'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측 "가방 줬지만 김 의원 관여 안해"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03:10

김건희특검이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기현 의원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12.17 © 뉴스1 장수영 기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손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필요한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 모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의원과 이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 부부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씨가 가방을 준비해서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은 맞다"라면서도 "김 의원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과 피고인 양측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된 금품과 공직자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 대가 관계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 직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구성요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특검팀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취지를 함께 설명했다. 김 의원 측 역시 권익위 해석에 따라 직무 관련성을 전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권익위 해석이 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전달 부분에 관해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 측은 가방이 압수된 과정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 부부가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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