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래커 시위' 성신여대생 고소 철회하라"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05:00

성신여대 전경.(성신여대 제공) © 뉴스1 김재현 기자

성신여대 학생과 시민단체가 남학생 입학을 반대하며 진행한 래커칠 시위 관련 학생을 고소한 학교 측과 경찰에 고소 철회와 과잉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성신여대 민주주의 탄압 성북경찰서 과잉수사 규탄 시민사회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성신여대 재학생인 이주영 씨(24·여)는 "저는 래커칠을 하지 않았는데도 모르는 학생과 래커칠을 했다고 학교 측에서 억지 고소를 했다"며 "학교가 저처럼 (래커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 고소하고 학생활동지도위원회에 회부해 진술서라는 명목의 사과문을 쓰지 않으면 처벌 불원서와 고소 취하를 해주지 않는 형식의 탄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가 (남성 지원자 입학 논의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성신여대 본부의 피고소인 전원 고소 취하와 학생 활동 지도 위원회의 학내 징계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건조물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측은 이미 경찰에 의해 학생 조사가 이뤄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학생 개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학교는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당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경찰서에 대해서는 '과잉수사에 대한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오선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동덕여대 대리인단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지 직접 봤다"며 "학생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압박일 수밖에 없는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수사는 법 집행을 넘어 학생 사회 전체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학교가 국제학부에 남성 지원자의 입학을 허용한 것에 반발해 2024년 11월 캠퍼스 내에서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은 약 5개월 후인 지난해 4월 재물손괴 등 혐의로 학생들을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달 15일 학생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래커칠 했나요'라며 혐의를 물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학생 측의 수사팀 기피 신청을 수용하고 수사팀을 교체했다. 다만 경찰은 "위법한 수사는 아니지만 사정을 고려해서 수사팀 교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신여대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성신여대 대표단은 기자회견 이후 성신여대에 학생 고소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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