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서울고검 등 압수수색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05:06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 © 뉴스1 이재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재직 당시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younme@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