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 김예성·김상민 전 검사 공소기각·무죄 항소(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1일, 오후 05:04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웅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5 © 뉴스1 장수영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를 둘러싼 '집사 게이트' 의혹을 받는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고가 그림 청탁 혐의에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예성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오늘(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씨가 비마이카(현 IMS모빌리티) 주식을 매도해 얻은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반박했다. IMS모빌리티는 김 씨가 설립에도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회사다.

특검팀은 "회사(비마이카) 소유 주식을 매도해 얻은 회사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체이므로 회사 자금을 적법한 차용 절차 없이 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를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영탁(IMS모빌리티 대표)이 변제할 자력이 존재하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과 계약일 미기재에 비추어 대여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전형적인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김 씨에 대해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가족 등이 얽힌 나머지 개인 비리 부분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씨에 관한 공소사실이 정상적인 수사에 의해 밝혀진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집사'로 알려진 피고인(김 씨)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고,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하게 됐기에 투자금 사용처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공천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7 © 뉴스1 박정호 기자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의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판단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 친오빠 진우 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여사와 지인이 이 그림을 진우 씨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해당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김 전 검사가 진우 씨 그림 구입을 대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정도 짚었다.

특검팀은 "해당 그림이 한동안 진우 씨 주거지에 걸려있었다 해도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명백한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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