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 뉴스1 이승배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권한을 남용해서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진술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법왜곡죄와 관련해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를 예로 들며 "법왜곡죄 신설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법왜곡죄가 없으니까 직권남용죄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다든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든가 은닉했다든가 또 위조·변조했다든가 또 폭행, 협박, 위계 등 위협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왜곡죄를 통해 징역 10년 이하든 징역 1년 이상이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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