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놀이터에서 남자 초등학생 2명에게 접근해 “돈을 줄 테니 따라오라”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한 학생이 귀가 후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어 아이들에게 1억원씩 주는 공약을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불과 3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초등학생 1명에게 접근해 유사한 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