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12일 경찰 조사, 안전·건강상의 이유로 연기…회피 생각 없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1일, 오후 08:57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전 매니저를 향한 갑질 의혹 등으로 활동을 중단한 코미디언 박나래의 첫 피고인 신분 경찰 조사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박나래 측은 “12일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은 현장 안전상의 문제와 건강상 문제로 연기 요청을 했다”라며 “조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경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추후 출석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의 갈등은 지난해 12월 초 알려졌다. A씨와 매니저 B씨는 지난해 12월 3일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고 이를 디스패치에 제보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강남서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박나래를 추가 고소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도 접수했다.

박나래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여기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이유도 뒤늦게 공개됐다. A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을 입금했으며 이외에 법인카드도 2년 간 1억 3000만 원 가량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측이 박나래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A씨의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소를 시작한 후인 지난해 12월 초 A씨가 박나래에 전화해 “내 사랑”이라며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고 오열한 것. 박나래가 A씨를 달래주는 것까지 녹취에 담기며 사건은 또 한번 새 국면을 맞았다.

A씨가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가운데, A씨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

한편 A씨가 박나래를 고소한 사건은 강남서에서 맡고 있으며, 박나래가 A씨를 고소한 사건은 용산서에서 다루고 있다. 박나래는 지난 달 용산서에 출석해 고소인으로 2차 조사를 마쳤으며 미국에 체류 중이던 A씨도 지난 9일 귀국해 피고소인 2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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