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구하며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현행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 ‘4심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입법을 요청해 온 사안”이라며 “확정판결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헌재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의 최종 기관은 헌재”라며 “헌재가 재판소원과 관련해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려온 만큼 ‘위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보는 것은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를 근거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헌법은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하고,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해 재판의 최종심을 대법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은 헌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재판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서 하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을 넘어 재판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3심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갖는다”며 “불필요한 재판의 반복과 지연, 헌재의 심판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 차장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에서 수년간 소송 끝에 승소하더라도 재판소원으로 다시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 만족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삶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확정판결까지 정치가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날치기 통과’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