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 뉴스1 이광호 기자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1월 이어 두번째 구속집행정지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한 총재는 최근 구치소 내에서 3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거동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고혈압·녹내장 등 합병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총재 변호인단은 "이번 신청이 사법 절차를 지연하거나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악화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료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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