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데일리DB)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두 주주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가 제한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이번에 추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주주들 역시 앞선 주주들의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 및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이번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달 22일자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