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소송 원고패소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전 10:31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B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rofit shaarign·PS)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됐다. 다만 지급 기준이나 한도, 지급률, 지급 조건 등은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으며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가 있던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는 노사 합의안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다.

2016년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 씨와 B 씨는 "퇴직금 산정에 PI와 PS가 평균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그러나 1·2심은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PI,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그해 생산량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달라지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면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은 "SK하이닉스의 PI, PS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급여 규정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SK하이닉스는 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에 따라 PI, PS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조건을 결정했으므로 그 지급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PI와 PS의 지급 실태,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 혹은 밀접한 관련성의 결여, PI와 PS를 포함해 평균 임금을 산정해야만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평균 임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PI와 PS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에서도 PI, PS의 평균임금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으나, 결국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단체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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