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전 11:00

LG 구광모 회장. 2025.10.26 © 뉴스1 김성진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가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구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유효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기망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무렵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보관하던 인감도장으로 협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전제했다. 또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특히 협의서 초안에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이었지만, 김 여사 요청으로 일부 지분을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가 상속받도록 내용이 바뀐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은 재무관리팀이 '주식 등 경영재산은 피고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의 유언장 내지 '유지 메모'가 있었다고 기망해 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언장 내지 유지 메모' 관련 주장과 관련해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 등에 비춰 '유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X 주식과 예금재산 등을 '경영재산'이라고 기망해 협의서에 날인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재산이 ㈜LG 주식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고 LX 주식과 ㈜LG 배당금을 재원으로 관리된 예금재산 역시 경영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일부 기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이 ㈜LG 주식을 일부 분배받는 등 구체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가 이뤄져 기망과 합의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고들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대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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