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사진=오케이 레코즈)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하이브는 그동안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하고 어도어의 독립을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하이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등을 근거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내기’를 시도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또 재판부는 “‘빈껍데기’ 발언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나가면 어도어가 빈껍데기 된다’는 의미”라면서 ‘빈껍데기 어도어’ 표현이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뜻한다는 하이브 측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점에 대해서는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의혹 제기에 관해서는 “아일릿의 전체적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로, 이는 단순 의견 및 가치 판단이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 전 대표의 경영상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사옥(사진=이데일리DB)
이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지난 분쟁의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셨을 팬 여러분과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 긴 법적 공방을 함께 한 하이브 관계자분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는 창작자이자 제작자,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본업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짧은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의혹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됐고, 이후 양측이 맞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당시 계약 조건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최근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적용한 뒤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풋옵션 산정의 기준이 된 기간은 2022년과 2023년으로,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2024년 4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은 57만 3160주로 전체의 18% 수준이었다. 이러한 수치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민 전 대표가 행사한 풋옵션의 금액은 약 255억 원 규모로 산출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민 전 대표 해임 후 어도어를 무단이탈했던 뉴진스 멤버들 중 해린, 혜인, 하니는 전속계약 분쟁을 멈추고 어도어에 복귀했다. 민지는 아직 어도어와 복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협상이 결렬된 멤버인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