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 뉴스1 임세영 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2일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참여위원회 2기 구성과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운영에 착수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및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확정(안) 등 2건을 심의·의결한다. 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을 보고한다.
먼저 운영규칙 개정안은 지난 64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위원회 위원의 안건 발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운영규칙을 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상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 지명 안건도 처리한다.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도 확정한다.
보고안건으로는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4기 구성·운영 추진계획이 상정된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해 국가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하는 기구다.
4기는 참여 인원을 기존 200명에서 319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3월부터 추천과 선정을 진행해 4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