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가짜 유족' 주장한 60대 공소기각…"유족과 합의"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2:58

20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기체잔해물이 보관된 사고 잔해보관소에서 방수포를 들어 내용물을 보여주고 있다. 2026.1.20./뉴스1 © 뉴스1 박지현 기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이 가짜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이 유가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2)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씨가 불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4년 12월 30일부터 지난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틱톡 계정에 '제주항공 참사 유족은 민주당 당원이고 가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유족은 민주당 당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2025년 8월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허위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이유를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김 씨 측 변호인은 "게시글을 올렸을 당시에는 사망자 명단에 피해자의 형 이름이 잘못 보도되는 바람에 가짜 유가족이라고 오해했다"며 "피고인은 해당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 것을 알지 못했고 사고 유족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추가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사, 즉 공익을 위해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명예훼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공소가 기각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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