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는 22건, 주의·경고는 6건이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중에서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16건, 감봉·경책에 해당하는 경징계가 2건이다.
징계 요구 대상자는 대부분 총경급 이상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퇴직자는 징계 요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말 정년퇴임한 수원서부경찰서장은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인력 투입을 이유로 퇴임 직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TF 조사 결과 중 경찰 조직 내 불법 계엄에 대한 일부 저항 사례도 확인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 경찰공무원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시 58분경 경찰청장에게 발표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게시했고 서울경찰청에서는 위헌적 국회 차단 조치의 해제를 건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경찰청 지도부에 의해 23시경부터 30여 분간 국회 차단이 일시적으로 해제된 일도 있었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히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거나 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