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하는 고양이 © 뉴스1
동물 학대행위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사육금지가처분 도입과 함께 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학대로 기소된 경우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않고 위반행위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호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두 개정안은 모두 어웨어가 발표한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제안한 정책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학대행위자가 동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하도록 규정해 동물이 다시 돌아가는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웨어는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학대동물을 보호조치하는 조항은 동물의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임시보호조치 대상을 피학대동물로만 제한하고 있다"며 "피학대동물뿐만 아니라 학대자가 기르는 다른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새로운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해 추가적인 학대 피해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웨어는 동물학대자의 입양을 금지함과 동시에 동물학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학대자 대상 동물 입양을 제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금지제도가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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