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치매 인프라 확충을 넘어 치매 환자의 재산, 권리, 일상 유지까지 모든 단계를 국가의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원 범위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지명채권, 주택연금으로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탁 수수료는 무료가 원칙이지만, 고액자산가는 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를 검토한다. 신탁 재산의 상한액은 민간 신탁시장과 겹치지 않게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사업은 국민연금과 노인 유관기관이 대상자를 발굴하면, 국민연금이 상담 ·접수, 재정지원 계획 수립·검토, 치매안심센터와 통합돌봄 전담부서로 서비스 연계, 점검·감독을 모두 맡게 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계약을 철회해야 할 경우 치매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300명 수준인 지원 규모를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는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넓혀 2028년 전국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42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한도를 늘리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