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2026.2.5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2일 김종대 군인징병 국외희생자 유족대표, 김정임 군인징병 유기니아 희생자 유족대표, 선태수 해군군속 생환 생존자 대표 등 3명이 "한 사람에게 1억원씩의 피해보상금을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적 식민 지배 과정에서 고통받은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 겪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에 따를 때 원고들이 원하는 적정수준의 지급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 사법 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는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강제 동원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던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추가 지급 범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하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 한국유족회 등 유족단체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한국 정부에 피해보상금으로 무상원조 3억달러를 줬으니 (일본 정부가 아닌)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2001년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내세워 2014년 "정부가 쓴 대일청구권 자금 중 무상원조 3억달러를 반환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