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중앙선관위 수사'요원 구성 노상원 항소심도 징역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2일, 오후 03:5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몰래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을 선고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노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며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의 인적 정보를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현직 군 간부들에게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2000만원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이미 전역해 민간인인 피고인이 군 인사권자와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승진에 탈락한 절박한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청탁 알선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계엄 상황 때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시도하며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돼야 하는 특수임무수행요원의 인적사항 등을 권한 없이 임의로 취득했는바 이 또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불법성이 작지 않음에도, 후배 군인들을 탓하거나 그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이미 내란주요임무종사의 점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뤄진 상태인데 추가구속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분리 기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내란주요임무종사죄는 보호법익, 구성요건 등이 상이한 별개의 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제2수사단 구성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이 중앙선관위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서 ‘계엄에 대비해야 한다’, ‘계엄이 발생하면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됐다.

실제 최종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계엄 당일 중앙선관위 출동 임무를 받았고, 탈북 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인원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란 것에서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불법수사라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후배 군인들의 승진을 약속하며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카드결제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계좌 출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전달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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