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를 받고 미소를 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아빠 괜찮아, 사랑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입꼬리가 내려간 채 선고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주문 낭독 후 응원의 말을 건넨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줄무늬 정장을 입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미소를 지은 채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후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날 약 45분간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이 전 장관은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이며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했다.
재판부가 "단전·단수 문건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읽자, 침을 삼키고 입꼬리를 아래로 내리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변호인들과 논의 후 고개를 끄덕였다.
무표정으로 선고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선고 후 딸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을 건네자, 다시 미소를 띠고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정했다.
이 전 장관이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법정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장관님 명예 회복시켜 드릴게요" "힘내세요"라고 외치다가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장인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출석이 지연돼 선고기일이 약 17분간 늦어지자, 선고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반복해서 읽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