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내란'인데 한덕수는 징역 23년, 이상민은 7년…'우두머리' 尹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2일, 오후 04:56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받은 징역 23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형량이다.

두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판단이 일치했다. 그러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내란 재판을 맡은 재판부들의 양형 판단이 엇갈리면서, 오는 19일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한덕수 재판부 이어 이상민 재판부도 "비상계엄은 내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고자 했다"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 군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 문란 목적으로 다수 결합해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고 밝혔다.

'비상계엄=내란' 동일한데…지위·가담 따라 양형 '극과 극'
두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했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났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를 선택했다"고 질타하며 특검이 구형한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재판부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었다"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및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에 포함되는 행위에 부분적으로 가담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 전반을 주도하거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와 김계리 변호사가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3 © 뉴스1

엄벌 필요성 강조한 법원…'내란 우두머리' 尹 형량에 촉각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적극적인 가담은 없었다고 봐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했지만,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의 '본류'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이다.

아울러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사건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