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형사처벌은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출판,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을 포함한 여러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되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 또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