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판례·법령·문헌 등의 통합 분석을 통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단순 키워드 검색을 넘어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답변과 함께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도 제시해 이용자가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판지원 AI는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체 AI 플랫폼 위에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독립성을 확보하고, 법원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AI 모델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I 시스템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사건 요지, 쟁점 분석 등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