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들을 모집해 약 7억 8000만원을 벌어들인 불법 업체가 사용한 대포통장 카드. (성북경찰서 제공)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저렴한 강습비를 미끼로 연수생들을 모집해 약 7억8000만 원을 벌어들인 불법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유상 운전 교육 등 혐의로 업체 관계자 4명과 소속 운전 강사 3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량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 연수를 약 3200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전 연수 대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7억8000만 원에 달한다.
해당 업체는 기능교육강사자격증이 없는 운전 강사들을 배치했다. 연수 차량 내엔 비상 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불법 운전 연수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불법 운전 연수를 알선하는 업체가 있단 사실을 인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연수생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실재하지 않는 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연수생이 연수비를 입금한 금융계좌의 자금 흐름과 통화내역을 분석해 범행 규모와 사무실 위치를 특정했고,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해 업체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대포통장 총 137개와 휴대전화 8대 등이 압수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