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케한 음주운전범, 감형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3일, 오전 11: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20-1부 이수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25)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가해 차량 동승자인 20대 남성이 숨졌다.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특히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 차량은 강한 충격으로 중앙분리대를 부수면서 30m 가까이 튕겨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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