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베뮤, 주 70시간 일 시키고 1분 지각땐 15분 임금 깎았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3일, 오후 04:49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청년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직원들이 주 70시간 넘게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런베뮤의 위반사항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 (사진=엘비엠)
고용노동부는 런베뮤를 비롯한 본사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전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대면 면담조사 등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와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런베뮤 인천점의 경우 오픈 직전 주에 고인 외 직원 6명이 주 70시간을 넘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1분 지각했을 경우 15분에 달하는 임금이 깎였고, 본사 회의와 교육에 참석하면 연차휴가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특정 주에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이뤄졌다”며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런베뮤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은 지난해 7월 16일 오전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이 10월 말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전 계열사를 통틀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액은 5억 6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 범죄인지(형사입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총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시간 중 사업장을 나갈 수 없도록 하며 휴게시간과 휴가 사용을 제한했다.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를 요구했다. 아울러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제출했고.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