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기소 판단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기조도 보완수사권 허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일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피의자 구속기간은 제한돼 있는데 중수청과 사건 내용이 왕래하면서 시간만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기구 수장이 공개적으로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역설한 건 정부 입법안에 이를 반영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기류 변화에 검찰 내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공소 유지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제시한 보완수사요구권은 중수청이 들어줘야만 이행되는 요청에 불과하고 거부하면 그만”이라며 “공소청이 수사기관이 보내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동적 기관으로 전락하면 공소유지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기소 판단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소청이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 수사 단계에서의 편향을 걸러낼 장치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사건 처리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남발로 이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홍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송치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대해 적법성과 내용 양 측면에서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해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상황에서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유죄의 가설을 확증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보완수사권을 통해 불충분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경찰 등 1차 수사 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명칭이 보완수사권이 됐든 뭐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결과) 반대로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