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LG家 장녀 부부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3일, 오후 04:25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최지환 기자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13일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경제, 생활 공동체인 부부 관계의 특수성과 피고인들의 재산관리 방식 △미공개정보 생성 바로 다음 날 구 대표가 생애 처음 직접 주식을 매수한 경위 △피고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미공개정보 이용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는 남편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 원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5000만 원 상당의 3만 5990주를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566만 66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메지온 주식 매수 규모가 다른 종목 매수대금·구 대표의 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소액인 점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 대표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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