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뉴스1)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엄 청장은 지난해 9월 25일 경찰 치안정감 인사 때 강원경찰청장에서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임명됐고, 같은 달 29일 취임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직자와 군인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경찰청에 22명 중 16명에 대해 중징계, 6명(총경 이상 3명·경정 3명)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중·경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이미 퇴직해 경찰청은 남은 21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TF는 엄 청장이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