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 열람 등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CCTV 열람의 건을 가결했다.© 뉴스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열람해 고발당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을 불송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민·서영교·장경태·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CCTV 영상을 열람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 동의 없이 영상을 열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또한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열람하게 해 윤 전 대통령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copdes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