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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외국인 운전자가 도주 끝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체포 해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30분쯤 승용차를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팔을 뿌리치며 거세게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이 들킬까 봐 도망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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