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교정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월 1367명을 심사해 1004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42%가 늘어난 인원이다. 3·1절(2월), 부처님오신날(4월), 8·15광복절(8월), 교정의날(10월), 기독탄신일(12월) 등을 포함해 지난해 월평균 1032명이 가석방된 것과 비교해서도 40% 이상 늘었다. 2024년 월평균 794명이 가석방된 것과 비교해선 무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인원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연초부터 가석방 인원을 크게 늘린 건 교정시설 과밀화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를 넘어 과밀화가 심한 상황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올해 목표로 하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약 1340여명으로 향후 2월부터는 1월보단 다소 적은 인원이 교정시설 문밖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할 것”이라며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통해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의지를 고취시켜 재범률을 낮추며,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72조1항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정시설 기관장이 가석방 심사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를 심사케 해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특사)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에 권한이 있는 가석방과 달리 특사는 시기와 규모 등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0주년을 맞은 8·15 광복절을 맞아 특사를 단행한 당시 ‘사면권 남용은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