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데일리DB)
A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역주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유턴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