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판결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적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재량 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약 1년 2개월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잇따른 유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했다"며 이들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다.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문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내란 행위의 계획·실행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주도적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형사합의25부가 기존 판단과 같은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모인다.
재판부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졌다"며 지위에 따른 책임을 무겁게 봤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행위를 모의·예비하거나 적극적으로 수행하진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논리로 한 전 총리에게 과거 내란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형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원은 최근까지도 중대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왔다. 2023년에도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면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사안의 결과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 이하로 감경해야 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헌 문란 목적과 관련해서는 앞선 판결들과 비슷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실제 폭동의 규모와 실행 정도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