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부산의 한 병원 진료실 등에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3차례에 걸쳐 국내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 C씨로부터 현금 39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특정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해당 제약회사의 약품을 처방했다”며 “이런 범행은 제약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약제비 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일반 환자들 부담을 가중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