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손실 메꾸려고"…30억 빼돌린 고교 행정실장, 2심도 실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4일, 오전 11: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투자로 인한 개인 채무를 갚겠다며 학교법인 계좌에서 30억원을 빼돌린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학교법인에 1억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이 아파트와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한 점을 들어 추가 피해회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1억원은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고 가압류만으로는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것이 아니라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경기도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학교 계좌에서 30억 6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사설 선물거래소에서 해외선물거래를 시작했으나 손실액이 커지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1000만원 이하 금액은 상급자 승인 없이 학교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이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582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횡령 범행으로 학교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학교법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을 위조해 학교법인 명의 정기예탁금 7억여원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억원을 법인에 돌려주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과 근로자가 피해를 봤고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