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2018년 국회의원 B씨 사무실에 “내가 2005년 대납해준 돈과 이자 등 2000만 원을 갚아라. 성매수·청부살인 의혹에 대해 밝히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돈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응하지 않아 실제 돈을 뜯어내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성매수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공갈죄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