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며,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