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해외에만 등록된 특허 기술을 국내 제조·판매에 사용했다면 특허권을 보유한 해외 법인에 낸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LG전자는 보유한 미국 특허권 4개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개를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사용료 명목으로 AMD에 미화 9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다.
LG전자는 사용료에 대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는 취지로 지난 2018년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LG전자는 영등포세무서가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9년 이런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대가는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특허권의 대상인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인 경우, 국내 사용에 대한 사용료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아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처분 당시 법인세법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사용'을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 방법·기술·정보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9월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특허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