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통을 호소한 30대 여성 환자 B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환자에게 투여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한 뒤 손발을 묶거나 방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B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환자를 방치하고 유기한 사건”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