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병원 주치의, 보석으로 풀려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5일, 오전 10:16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명 정신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결박 상태로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당 주치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 (사진=뉴시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주치의인 40대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13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 구속된 A씨는 약 4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와 40~50대 간호사 4명은 2024년 5월 27일 복통을 호소한 30대 여성 환자 B씨에 대해 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등이 환자에게 투여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경과 관찰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안정실에 격리한 뒤 손발을 묶거나 방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B씨는 입원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유족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니라 환자를 방치하고 유기한 사건”이라며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보건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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