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 쫀득 쿠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에 따르면 두쫀쿠 관련 민원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0건이었으나 11월 1건에서 12월 15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에는 11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달 디저트·제과류 민원 전체 2042건 가운데 약 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90건은 답변이 완료됐으며 28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고·조치 사례는 없었으나 지난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개월간 총 19건(행정지도 18건·고발 1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2024년 0건, 2025년 1건에 그쳤으나 올해 1월 25건, 2월 1건 등 두 달간 26건이 접수됐다. 2024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누적 27건 가운데 약 96%(26건)이 올해 들어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재료 표시와 품질, 환불 관련 분쟁 등이 접수됐다.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카다이프면을 사용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버미셀리면 등 대체면을 혼합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제품 섭취 과정에서 피스타치오 껍질로 추정되는 단단한 이물로 치아가 파절돼 치료를 받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
이 밖에도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업체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일방 취소한 뒤 적립금으로 결제금 21만원을 전액 환급 처리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두쫀쿠는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던 상품에서 단기간에 민원·상담·행정조치가 동시에 증가한 위험 신호 품목으로 전환됐다”며 “유행 속도에 맞춰 수입·제조·유통 전 단계의 안전·위생 관리와 표시·광고, 온라인 판매 관리 체계를 정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