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재작년에는 설 12건, 추석 107건 등 119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1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설부터 승차권 부정 판매 금지 의무를 어겼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토부가 직접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 관계 기관·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영향이다. 기관·단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국토부가 요청한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직접 단속 권한이 없는 코레일과 SR이 암표 거래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다만, 현재 철도 승차권은 무기명으로 발권을 할 수 있어 승차권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거래 과정에서 웃돈을 받고 암표로 재판매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문진석 의원은 “민족의 명절인 설·추석을 앞두고 큰 불편을 끼치고 국민 교통수단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열차 암표 거래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코레일과 SR 등 관련 기관에 암표 거래의 근절을 위한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