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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총 102일을 무단 이탈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입대가 아닌 징역형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15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제기된 현역 재입대 주장에 대해서는 "송 씨는 이미 소집 해제된 상태라 현행 병역법상 현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가수 싸이가 산업기능요원 자격이 취소되며 현역으로 복무한 사례와 사회복무요원은 제도 구조가 달라 병역 형태 자체를 변경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위너 출신 송민호. KBS
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가 이를 허용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 씨와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khj80@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