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한 용역업체 소속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료 상담원으로부터 2024년 5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됐다. 동료 상담원은 A씨가 고객 데이터 처리 문제와 관련해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패널티를 요청했으며,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또라이,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위협적 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동료상담원보다 우위에 있는 관계라 보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 징계처분과 배치 전환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동료 상담원과 입사 시기와 직급, 업무 등이 동일해 우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동료 상담원이 다른 상담원들보다 나이가 많고 A씨와 입사 시기가 같은 동기여서 근속 기간에도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상담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동료 상담원을 포함한 6명의 상담원이 동등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A씨가 사실상 선임 상담원의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다른 상담원들과 합세해 수적 우위를 이용해 관계의 우위에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동료 상담원에게 4개월간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 A씨가 관계의 우위에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순일 뿐만 아니라 순환논리에 불과하다”며 “3차례에 걸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하고 1차례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만으로는 A씨가 과도하고 집착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동료 상담원에 대해 사실상 우위에 있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수준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전 고지된 징계 사유와 달리 불리한 방향으로 징계 사요를 확대하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심판정 중 해당 징계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