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이상민 2심으로…尹까지 관통할 쟁점은

사회

뉴스1,

2026년 2월 17일, 오전 08:00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2024.9.6 © 뉴스1 허경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의 1심 선고가 연초부터 잇따르면서 항소심 절차도 곧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 이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 이들 사건도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국무위원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결론을 받았다.

한 전 국무총리에게는 지난달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 23년, 이 전 장관에게는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내란 본류 사건은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지난달 16일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피고인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으로 송부된 상태다. 이 전 장관도 선고 다음 날인 13일 판결에 불복, 항소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공통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관여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역시 12·3 비상계엄을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라고 명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점을 가담 행위로 인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2025.5.2 © 뉴스1 신웅수 기자

이들의 항소심에서는 크게 내란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책임 범위, 형량 격차 3가지 쟁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1심에서부터 특검팀의 기소가 '비상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 측도 '위로부터의 내란'을 규정한 1심 판단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각 국무위원의 가담 여부·정도도 항소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그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 전 장관 측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는 점과 해당 지시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했다는 점을 모두 부인했다.

이들의 형량 차이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양형 판단에서 이들의 역할 범위, 사전 관여 여부 등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비교가 이뤄질 수 있는 셈이다.

한 전 총리의 경우 1심에서 '위로부터의 내란'은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팀 구형량(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 모의·예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절차상으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위헌성이 변수로 거론된다. 이에 관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미 2심 쟁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헌법 파괴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 구성 과정에 법원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이 반영되고 무작위 배당 원칙이 유지된 만큼, 법원에서 위헌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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