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023년 설 연휴(1월21∼24일) 이후 일주일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1222건으로, 연휴가 6일로 길었던 같은해 추석(9월28일∼10월3일, 616건)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도 설 연휴(2월9∼12일) 이후 7일간 민원은 911건이었던 반면 주말 포함 5일인 추석 연휴(9월14∼18일)에는 493건이었다. 2025년에는 6일간 설 연휴(1월25∼30일)를 지낸 뒤 일주일간 민원은 935건이었으나 앞뒤로 개천절과 한글날을 낀 추석 연휴(10월3∼9일) 직후에는 748건으로 설 연휴보다 적었다.
설 연휴가 겨울철이어서 가족들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보니 층간소음 갈등이 추석보다 심해 연휴가 끝난 뒤 민원을 내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23∼2025년 3년간 층간소음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3만 6435건, 2024년 3만 3027건, 2025년 3만 2662건으로 총 10만 2124건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층간소음을 잡는 것은 국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보장하는 일로, 개인 매너를 넘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층간소음 방지에도 제대로 접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끝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