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세뱃돈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의외의 ‘경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후 01: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애들 세뱃돈도 많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절 연휴를 맞아 온라인에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 증여세 대상일지를 묻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가 취직 선물로 자동차를 사준다거나 결혼할 때 신혼집 마련을 돕는 것 등이 대표적인 증여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뱃돈은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발간한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과 함께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환주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 패밀리오피스센터장은 연합뉴스에 “일반적으로는 세뱃돈은 받은 그대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통념을 넘어선다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증여로 본다고 해도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일정 한도까지 예외가 적용된다.

증여세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엄마·아빠·할머니·할아버지 등)으로부터 2000만원(10년 합산 기준)까지,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받을 때는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합쳐서 2000만원씩, 즉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4000만원까지는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세뱃돈은 얼마일까.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명절마다 세뱃돈을 받는다고 해도 10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을 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세법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 최저한이 5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세뱃돈을 줄 때 최고 50만원 정도를 사회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다.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용범위다. 세뱃돈이 2000만원이 넘었다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이나 학비 등으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공식 블로그에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등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명시했다.

이 센터장은 “10년 동안 받은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의 총액이 2000만원이 넘었더라도 본인의 학비나 용돈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비로 썼다고 해도 모두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내줬다면 이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또 계좌에 모아놨다가 이를 추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다면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세뱃돈 등으로 받은 액수가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안에 있다면 신고할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한다.

불이익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나중에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하기로 했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제 범위 안에서 신고하면 세금이 없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억원까지는 초과 금액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된다.

또 자녀가 받은 세뱃돈이나 용돈으로 부모가 직접 주식 등에 투자해 관리해도 되는지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증여의 규정에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까지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환주 센터장은 “흔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차명 계좌 형태로 볼 수 있다”며 “반복적으로 사고팔기보다 계속 넣어두고 장기 투자로 가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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