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신림동 주택서 흉기 휘두른 강도…구속영장 발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2월 18일, 오후 04:11

[이데일리 성가현 김현재 기자] 설 연휴기간 중 금품을 훔치기 위해 신림동 주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휘둘러 거주자를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정연주 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김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 3분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한 뒤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금품 피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여동생은 범행 발생 직후 경찰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집에 들어와 위협한 뒤 도망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17일 오전 7시 19분께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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