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2024년 4월 25일께 자신 명의로 된 토지에 있던 B씨의 증조할머니 묘와 C씨 어머니 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7월 B씨가 A씨 땅에 복원해 만든 가묘와 가묘를 둘러싼 돌담을 무너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24년 1월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분묘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파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시점부터 A씨는 B씨와 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자 굴삭기를 동원해 묘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받지 못했고 C씨 어머니는 당초 2024년 4월까지 이장하기로 돼 있었던 만큼 범행을 저지르게 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동의를 받았다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점유를 회복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